광진구청 산업보건의 위촉 안내

광진구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진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 위촉을 추진 중이나, 적격자가 없어 산업보건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본회로 협조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장명 : 광진구청

. 위촉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의 1

. 자격기준 :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문의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02-45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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