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독려 홍보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4572(‘22. 10. 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흡연자의 금연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독려를 요청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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