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구로구 위탁병원 (재)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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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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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지청 공고 제 2022- 8>
[서울시 구로구]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재)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9일
서울남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22. 11. 9.(수) ~ 2022. 11. 23.(수) <15일간>
2.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의원급 정형외과 의료기관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 가능
※ 제외 의료기관
- 안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의료법」제3조의2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은 지정 제외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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