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구로구 위탁병원 (재)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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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지청 공고 제 2022- 8>




[서울시 구로구]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119

서울남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2.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의원급 정형외과 의료기관

3. 응모요건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확인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축 가능

제외 의료기관

- 안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의료법3조의2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은 지정 제외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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