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에서 고성이나 욕설, 폭력행위 등 의료인은 물론 주변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일부환자 및 그 보호자들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함에 마땅한 바, 붙임과 같이 진료방해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罪目)과 진료방해행위 발생 시의 대처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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