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9/11~10/31)
- 서초구의사회
- 2024.09.12 16:20
- 조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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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 : 2024. 9. 11.(수) ~ 2024. 10. 31.(목)
나.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다.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라. 방법 [※ 세부사항 : #붙임 - 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privacy.kma.org) 접속
(의협 홈페이지
ID/PW로 로그인)
▶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자율점검(46항목)
실시
※ 대한의사협회 자율점검 문의처 : 02-6350-6613, 6535(의학정보팀), 1566-2844 (콜센터)
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제14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