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간호조무사 위탁(보수)교육 실시 안내
- 광진구의사회
- 2016.11.01 11:11
- 조회 359
- 추천 0
* 2016년 간호조무사 위탁(보수)교육 실시 안내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개정(2015. 12. 19)에 따라 2017년(1. 1 ~ 12. 31) 자격신고 시 2016년 보수교육(8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2017년도부터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 의거하여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별표 제21항>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를 받고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2차 경고를 받게 되면 7일간의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위탁 보수교육일정을 확인하셔서 간호조무사들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울시의사회 간호조무사 위탁(보수)교육 일정
- 1차 : 2016. 11. 12(토) 16:00~ 20:40 /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
- 2차 : 2016. 11. 19(토) 16:00~ 20:40 /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
※ 교육 신청방법(위탁교육과 상관없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lpn.or.kr) 통해서만 가능
(전화 접수 불가, 현장 접수 없음)
- 본회 일정의 신청이 힘든 경우, 간무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일정 신청 가능함.
- 문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1661-6933 (ARS 안내후 내선번호 ①번 보수교육)
- 프로그램시 간
내 용
강 사
16:00~16:30
접수등록 확인 및 안내
16:30~17:30
소아 및 성인 예방 접종
박상호 본회 부회장
(박상호의원)
17:30~18:30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본회 김강현 법제이사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18:30~18:40
break time
18:40~19:40
간호 윤리와 관련 법령 해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본회 전성훈 법제이사(변호사)
(서울시감염병대책위원회 위원)
19:40~20:40
교양(환자응대 친절교육 관련)
허지이 지이에듀 대표
(지식 큐레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