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 관련 대회원 안내 ◈
의료인등의 명찰착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5월 11일에「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발령·시행하는바,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명찰착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2017. 5. 11)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예정한바, 2017. 6. 11부터 각 지자체에서 명찰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의료법 제4조 관련]
-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이 2017. 3.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바, 2017. 5. 11.에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공포되었으므로 2017. 6. 11.부터 각 지자체에서 명찰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 명찰 착용 대상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가.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다. 간호조무사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의료기관 내 사무장코디네이터피부관리사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력 등은 명찰패용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에서 선택해서 명찰을 착용하면 됩니다.
3. 명찰착용 가이드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조 관련] 【붙임자료
#2. 표 참조】
-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붙임자료
#2】의 아래 표의 기준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찰을 표시하면 됩니다. 즉 기준만 충족하면, 뒤에 “의사(원장)” 또는 전문의인 경우, “내과 교수, 내과 과장” 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 기준사항(표 참조)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 관련]
- 가운의 자수와 목걸이 등 두 개 이상의 명찰을 패용하였을 시에, 동 규정에 따른 기준(명찰표시 내용)에 맞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정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도록 패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추가적인 패용의 경우 기재사항 등의 법적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수와 목걸이 두 가지 방식으로 명찰을 패용하는 경우 의사 가운에 ‘의사 홍길동’ 혹은 ‘내과전문의 홍길동’이라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면, 목걸이 패용방식의 명찰에 ‘원장 홍길동’이라 표기하여도 기준위반 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 다만, 두 개의 명찰 패용 시 표시기준 등 법적기재사항을 지킨 명찰의 분실 또는 훼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없게 가려진 상황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소지 또한 있는바, 가급적 패용된 모든 명찰방식을 법적 표시기준에 맞추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5. 명찰착용 예외[의료법 제4조 제5항 관련]
-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
6. 명찰의 표시 방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관련]
-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7. 법 위반시 과태료[시행령 별표2 제2호 하목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장이 명찰관련 사항을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5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