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제제 처방 변경에 대한 대회원 안내]

1. 최근 정부는 발사르탄(valsartan) 제제 중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일부에서

 발암물질로 명시된 NDMA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 의약품 목록(56개사 128개 품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환자분들에게 연락해 다시 처방받으러 오라고 안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http://image.kma.org/2018/07/2018070903.pdf

2. 본 사태는 식약처 등 정부 부처, 제약회사들의 전적인 책임임을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3. 처방 변경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적용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의원, 병원, 약국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면제(공단부담금은 청구)
-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
- 재처방, 교환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에만 해당

4. 면제된 본인부담금 처리방안은 현재 정부와 논의중으로 차후 안내드리겠습니다.

 

                                                             2018.7.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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