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 개정(2018.3.27.)에 따른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9월 28일에 새로이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법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의료광고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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