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의료기관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22-10149(‘19. 11. 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기존시설의 경우 201912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작성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함.

. 제출시기

신규시설: 201511일 이후 설치운영되는 시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

 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

 

기존시설: 20141231일 이전 설치운영되는 시설

201812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912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자

. 작성방법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사고예방제도장외영향평가 자료 참조
 

2) 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유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확인방법 (붙임자료.1 page15~20 참조)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CAS. 번호입력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붙 임 : 1.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설명자료 1(홈페이지 게재).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9조제2항 관련)_[별표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1(홈페이지 게재).

          3.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별표2] 1(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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