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관련 의료단체, 보건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 강북구의사회
- 2020.0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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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67(‘20. 1. 22)
나. 대의협 제0626-12696호(‘20. 1.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대한의사협회로 공유해온 바, 회원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고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복지부에서는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및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및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사항>
1. 문진*, DUR 조회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 철저
* 중국 우한시 여행력, 현지 의료기관 방문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여부 등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3. 발열, 호흡기 증상자 진료시 감염예방 조치
가. 의료진은 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나.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다. 감염병 의심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
라.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마.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
바.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
4.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원내 접촉자 조사 후 명단* 작성
* 환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진료실 또는 대기공간에 있던 의료진, 내원객 등
5. 의료인력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강화
6. 특히, 응급실 운영기관의 경우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응급실 출입제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응급실 감염 예방에 만전
7. 관련 지침에 따른 일상적 감염 관리에 충실하고, 원내 감염감시 등 강화
※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판)*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붙임3)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증 정보 등 주요내용 변경 시 추후 개정예정이며, 개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아울러, 환자, 내원객 및 직원 교육‧안내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붙임4)*’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홈페이지 게재).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판) 1부(홈페이지 게재).
3.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1부(홈페이지 게재).
4. 예방행동수칙 포스터(공통) 1부(홈페이지 게재).
5. 안내문 포스터(의료기관용) 1부(홈페이지 게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