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관련 의료단체, 보건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67(‘20. 1. 22)

. 대의협 제0626-12696(‘20. 1.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대한의사협회로 공유해온 바, 회원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고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복지부에서는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발생 국가(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사항>

1. 문진*, DUR 조회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 철저

* 중국 우한시 여행력, 현지 의료기관 방문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여부 등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3. 발열, 호흡기 증상자 진료시 감염예방 조치

. 의료진은 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 감염병 의심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

.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

4.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원내 접촉자 조사 후 명단* 작성

* 환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진료실 또는 대기공간에 있던 의료진, 내원객 등

5. 의료인력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강화

6. 특히, 응급실 운영기관의 경우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응급실 출입제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응급실 감염 예방에 만전

7. 관련 지침에 따른 일상적 감염 관리에 충실하고, 원내 감염감시 등 강화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붙임3)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증 정보 등 주요내용 변경 시 추후 개정예정이며, 개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아울러, 환자, 내원객 및 직원 교육안내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붙임4)*’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홈페이지 게재).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 1(홈페이지 게재).

3.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1(홈페이지 게재).

4. 예방행동수칙 포스터(공통) 1(홈페이지 게재).

5. 안내문 포스터(의료기관용) 1(홈페이지 게재). .

사본 -19-1594-4호 예방행동수칙공통.png


사본 -의협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부착안내문1.jpg


사본 -19-1603-6호_해외여행력 알리기 포스터의료기관용1.jpg
사본 -19-1603-5호_예방행동수칙공통_최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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