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및 홍보물 송부
- 강북구의사회
- 2020.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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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1(‘20. 2. 7)
나. 대의협 제711-13243호('20. 2. 7.)
2. 위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2020.02.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행정해석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확인서 포함)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가. 관련 공문
나.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다. 대리처방 포스터
라. 대리처방 확인서(서식)
마. (참고)관계 법령 및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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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94호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및 홍보물 송부 - 행정해석 및 포스터 등.hwp(134.5 KB)다운로드 횟수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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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94-6호 참고 관계 법령 및 서식 등.hwp(67 KB)다운로드 횟수 :0회
- 19-1694-1호 보건복지부 공문_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pdf(123.36 KB)다운로드 횟수 :0회
- 19-1694-2호 보건복지부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hwp(57 KB)다운로드 횟수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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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서식-최종안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hwp(41.5 KB)다운로드 횟수 :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