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및 홍보물 송부

대리처방.jpg
image001.jpg

 

image002.jpg


 

image003.jpg


 

image004.jpg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31(‘20. 2. 7)

                   나. 대의협 제711-13243호('20. 2. 7.)

 

2. 위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2020.02.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행정해석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확인서 포함)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가. 관련 공문

         나.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다. 대리처방 포스터

         라. 대리처방 확인서(서식)

         마. (참고)관계 법령 및 서식. 끝.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