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면허신고 안내

2021년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신고 대상

1) 2017년 면허 취득회원

2) 2017년 면허 신고회원

3) 2012~2016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4) 2017.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신고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발급 받은 회원(면허취소 회원은 대상 아님)

 

신고 기간

202111~ 20211231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 방법

대상 : ·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배너를 클릭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기준

1) 온라인 신고

 

정보조회

- 의협(중앙회) 홈페이지 가입 회원 : 아이디, 비밀번호

- 의협(중앙회)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 :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비밀번호 생성 및 로그인

- 면허신고용 비밀번호 생성 : 최초신고시 생성

- 로그인 : 면허신고용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연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연수교육 이수는 면허신고의 필수사항으로 미이수시 신고 불가

연수교육 이수평점 확인 방법: http://edu.kma.org/ (KMA교육센터)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 이수평점 확인 가능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I-PIN 인증

 

신고 전, 개인정보 수정

면허신고서 작성 전에 정보 확인 및 수정

 

회비납부현황 확인

대한의사협회 및 소속 지역의사회 회비납부현황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신고서 작성

기본인적 정보 및 취업사항 정보 입력

 

면허신고 완료

신고 확인증 출력 및 신고결과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출력 및 확인

문의처 : 소속 ·도의사회 사무국

 

2) 서면 신고

대상 : 해외체류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자 : 이메일(yw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자 이외의 자 : 등기우편을 통한 신고서 접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8KMA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로 통보.

신고서 다운로드

- 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붙임 1다운로드

 

신고서 작성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신고서 작성일자, 신고인 성명 작성 후 서명

 

신고서 발송

-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8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04373)

* 등기우편 발송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T. 02-6350-6610, 6557, 6558)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신고 요건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8평점) 이상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8평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 ‘17년에 8시간, ‘184시간, ’19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0년도 이수해야 할 연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8, ‘19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 ’20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

 

협조사항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등 교육과정 마련

연간 연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연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2)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2시간(‘18.1.1 시행) 이상

 

 

3) 해당 업무 미 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연수교육이 유예된 연도(연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의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17. 1. 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연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연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연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4) 연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19년도에 의학대학원이 아닌 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1) ‘19. 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2)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9.11월 입대 후 ’21.8 제대한 경우, ’19연수교육 이수, ’20연수교육 면제, ’21연수교육 면제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면허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
이라면 연수교육 면제)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 ’19. 3. 17 ’19 .9. 16 : 6개월 미만

’19.2. 2 ’19. 8. 2 : 6개월 이상

’19. 4. 2 ’19. 10. 3 : 6개월 이상

비전속근무자(3일 근무 등)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19.1.1(최초근무일)’19.6.28(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연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연수교육 면제)

(1) ’19.5.1일 출산 후 ’19.7.29일 복직한 경우는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 ’19.11.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19.12.21’20.12.20), ’20.12.21에 복직 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0년도 연수교육 유예

(3) ’19.2.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4) ’19.12.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20.3.1’22.2.28), ’22.3.1에 복직을 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0 연수교육 유예, ’21 연수교육 유예, ’2216시간

연수교육 문의처 : KMA교육센터(대한의사협회 학술교육팀) T. 02-6350-6562, 6565, 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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