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19 출입명부(수기)작성시 수기명부 작성서식 안내

코로나19 출입명부(수기)작성시 수기명부 작성서식 안내
- 수기명부 작성시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올해 219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니 환자가 수기명부 기재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 할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인안심번호: 개인별 6자리 고유번호(예시: “1234”)로 남녀노소 누구나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을 통해 확인 후 편리하게 사용 가능(고유번호로 변동없음). 의사회 홈페이지(gbma.or.kr)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기명부 관련 개인정보관리시 주요관리항목
1) 성명제외등 최소한의 정보수집
2) 개인안심번호 활용 또는 080강북안심콜 이용
3) 작성시 타인의 개인정보 볼 수 없도록 조치
4) 사용후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5) 4주 경과시 파쇄 또는 소각
6) 수기명부 작성 서식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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