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기한 연장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1.07.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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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비급여정보부-215(’21. 6. 10)
나. 대의협 제821-3013호(‘21. 6. 9)
다. 대의협 제821-2348호(’21. 5. 27)
fk. 대의협 제821-3135호(‘21. 6.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일정이 2021. 9. 29일로 연장됨에 따라 의원급 자료제출 기한이 2021. 7. 13.(화)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biz.hira.or.kr) 접속하여 기한내에 제출바랍니다.
4. 이에, 자료제출 방법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총 616개)
나. (의원급)제출기한연장 안내문
다. (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제출 방법(PPT)
라. (의원급)주요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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