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추가접종 시행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8918(‘21. 10. 28)

               나. 대의협 제0643-09083(’21. 10. 28)

               다. 대의협 제064309221(‘21. 11.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 안내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추가접종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한 추가접종 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자) 기본접종 후 6개월이 도래하는 50세 이상 연령층 및 18~49세 우선접종 직업군*

* 1차 대응요원, 사회필수인력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돌봄 종사자, 보건의료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 (접종백신)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일정) 사전예약 11.1()~, 접종 11.15()~

- 예약방법 :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18~49세 우선접종 직업군은 사전예약 시 대상자 본인이 우선접종직업군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얀센백신 접종자는 10.28일자 안내자료 참조)

 

붙임 : 1.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 1.

       2. (참고) 50세 이상 및 기저질환자 추가접종 안내 1.

       3. (참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행안내(우선접종 필요직업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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