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호 「식품위생법」(의안번호-17757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안번호-17758호)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안번호 22-17757(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026. 3. 25.)

                나안번호 22-17758(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026. 3. 25.)

                대의협 제62200158(2026. 4.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1126하여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식품위생법(221775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217758)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2217757

안상훈의원 (2026.3.25.)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신설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217758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 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신설 등).

회신기한 2026. 4. 13.(까지

회신처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안원문 각1.

        2. 검토의견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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