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4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의안번호 2217863)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대의협 제1461-187(2026. 4.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박희승 의원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4. 1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17863

박희승 의원

(2026.3.23.)

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병원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제출기한 : 2026. 4. 16.()

제 출 처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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