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00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4.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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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18000호(서미화의원 대표발의, 2026. 3. 31.)
나. 대의협 제622-00279호(2026. 4.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 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보다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나. 회신기한 : 2026. 4. 9.(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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