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692호) 개정ㆍ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562호(2026. 5. 26.)
                    나. 대의협 제622-2659호(2026. 5.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ᆞ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식약처 부분)

관련 조항

○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26.11.12.)

제42조

제83조의6

제83조의7

제92조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시행:'26.11.27.)

제68조

* 동 개정법률은 2026년 5월 26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p://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제21692호) 1부. 끝.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