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49호(2026. 7. 3.)

나. 대의협 제689-04298호(2026. 7. 9.)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시범사업에 추가 참여할 의사(의료기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공모 내용을 귀 회 회원 및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모내용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

○ 신청기간 : 2026. 7. 3.(금) ~ 2026. 7. 19.(일)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치매관리주치의시스템, dmps.nid.or.kr)

* 붙임의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 참여의사 신청 매뉴얼 참고

○ 사업기간 : ’26.7월 ~ ’28.12월

○ 신청대상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타 과 전문의(일반의 포함) 중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완료한 의사로서, 다음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문서번호 : 서의정 제82 – 542호

시행일자 : 2026. 7. 9.

 

* 치매전문교육(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 의사, 치매담당의사 등

○ 교육방법 : 상‧하반기 각 1회 온·오프라인 교육

○ 교육과정 : 치매관련 정책과 제도의 이해, 치매의 진단, 치매치료와 관리, 실습 등

※ 2024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25년 대한치매학회, 2026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위탁 운영

①「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제공 서비스 유형 중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서비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만 제공 가능함

②「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 중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

○ 선정결과 안내 : ’26년 7월말

○ 관련문의 : 중앙치매센터 치매사례관리팀 (Tel : 02-6260-3135)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고문 1부.

2)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 참여의사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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