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5호(2026. 8. 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호(2026. 8. 1.)

                다. 대의협 제811-02836호(2026. 8. 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 가목 중,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다목 중,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봉합용 고정재료' 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 '내시경 담췌관 ACCESS CATHETER'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신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개정

○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개정

○ III.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정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pdf) 1부.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hwpx) 1부.

       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pdf) 1부.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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