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82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6015호(2026. 8.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35, 2220636)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8.(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2220635,

2220636)

 

○ 국민건강보험법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08조의2제1항 등)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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