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40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723호)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10.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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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1723호(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6. 10. 1.)
나. 대의협 제0625–07785호(2026. 10. 6.)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221723)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21723)
권칠승 의원
(2026. 10. 1.)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 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제18조).
나. 회신기한 : 2026. 10. 8.(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1723)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추천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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