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42호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관련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716호(2026. 10. 2.)
                    나. 대의협 제0622-07780호(2026. 10.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공고한 희귀의약품 중 비스쿰알붐(아종 : 말리, 프락시니) 추출엑스(14번), 비스쿨알붐(아종 : 아비에티스, 쿠에르쿠스) 추출엑스(15번), 비스쿰알붐(숙주목 : 프락시니)(170번), 이뮤노시아닌 (65번)에 대하여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희귀의약품에 대한 지정 해제 타당성이 인정되어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자로 다음의 희귀의약품을 지정 해제 공고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다 음 -

 

◯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목록

연번

성분(제형)

대상질환

14

비스쿰알붐

(아종:말리, 프락시니) 추출엑스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 병소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15

비스쿰알붐

(아종:아비에티스, 쿠에르쿠스) 추출엑스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 병소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65

이뮤노시아닌

경요도 절제 후 기존 치료약물로부터 실패한 경우의 방광암 재발방지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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