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55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338호(2026. 9. 30.)

                     나. 대의협 제0626-07849호(2026. 10.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판 후 조사 면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 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경로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HWPX, PDF)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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