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67호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3(2026. 10. 1.)

                    나. 대의협 제689-07879호(2026. 10.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보내온바, 다음과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께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사124 주2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신설

나. 시행일 : 2026. 10. 1.(목)

다. 세부내용 : 붙임 지침 및 개정 전·후 대비표 참조

 

 

붙임 : 1)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1부

           2)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