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67호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10.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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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3(2026. 10. 1.)
나. 대의협 제689-07879호(2026. 10. 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보내온바, 다음과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께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사124 주2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신설
나. 시행일 : 2026. 10. 1.(목)
다. 세부내용 : 붙임 지침 및 개정 전·후 대비표 참조
붙임 : 1)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1부
2)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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