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醫,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의견 복지부 제출
- 서울시관리자
- 2023.09.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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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의견 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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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로자에게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함에도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사전 예약 환자에게는 평일과 동일한 본인부담금 수납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 휴일가산금 보상·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가산에 대한 대국민홍보 요청 등 대안 마련 요청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정부에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에 대하여 안내한 공문과 관련하여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의료기관에서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순 안내한 공문에 따르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은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한 진료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알려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시공휴일 진료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환자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하여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 혹은 임시공휴일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주는 등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