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법 관련 공지(2017년 3월1일부터 시행)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명찰법은 일정기간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적용내용도 많이 완화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명찰법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재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고시 되는대로 홈페이지와 각 동별 밴드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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