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 안내
- 광진구의사회
- 2017.0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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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17. 3. 1 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령(의료인 등의 명찰착용)과 관련하여 명찰착용 준비기간 안내 등 의협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의료법 개정(2016. 5. 29)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
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
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하며, 개정된 동 법률 및 이의 시행
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2017. 3. 1. 시행될 예정임
나. 다만, 시행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
건복지부 고시에 위임(제2조의2제2항)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 고
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임
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
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지자체에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 기관의 명찰에 관
한 사항을 지도·감독해 주기를 요청(2017. 2. 21)하였음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시행령(2017.02.21 현재 공포대기중)
주요개정 사항 안내
※ 2017.03.01 공포시행시 명찰착용 관련 이외에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재안내할 예정임
1) 의료법 시행령 공포안
□ 명찰의 표시 내용 등(안 제2조의2 신설)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
ㆍ각인(刻印)ㆍ부착ㆍ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며, 의
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
하도록 함.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별표 2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8호
30
45
70
부 칙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동 사안(제2조의2)의 경우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
가 판단되어,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까지(3/1 법 시행부터 약 두달간)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함.
첨부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770 (2017. 2. 20) 1부.
2)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시행령 주요개정 사항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