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할 각종 구비 서류 안내
- 광진구의사회
- 2017.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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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 특수의료장비등록증
○ 의사, 간호사(조무사), 의료기사 면허 또는 자격증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비용
○ 세탁물(자체, 위탁) 처리대장
○ 의료폐기물 교육수료증
○ 근로계약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시 관련 교육자료, 교육참가 확인서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 약제·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서류의 보존)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3. 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4. 개인별 투약기록
5.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진료에 관한 기록 등의 보존)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서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진료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에 따른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진료수가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2.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제13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기록(수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5.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의료인 등 종별)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