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료(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엄정 대처관련 회원 주의 안내
- 광진구의사회
- 2017.02.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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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료(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엄정 대처관련 회원 주의 안내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불법 의료광고와 의료기기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 모니터링하여 위법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발표(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치료경험담, 26개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내용과 연계한 전문의 표기(예: ‘유방성형전문의’등), 객관적으로 인정하거나 근거가 없는 ‘OOOO전문병원’을 표기, 의료(진료)부문은 특허 받을 수 없음에도 상표 등을 이용하여 특허 받은 것처럼 ‘OOOO특허등록’표기 등 위법의료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법한 조치를 하고 있는바, 위법한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회원)은 사전에 시정조치 하시고, 향후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료광고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불법의료광고 관련(보건복지부)
- 2017년 3월 한달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성형·미용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
료분야[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를 중심으로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관련
과다 출혈 등의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
□ 불법의료기기광고 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
-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 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 대상으로 "피부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
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
고를 사전 점검(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
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한다는 광
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