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및 의료기관 운영시간 변경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8.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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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보건소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각 의료기관으로 공문발송하였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강북구의사회에서 18.9월에 발송한 법정의무교육안내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공문 참조하셔서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붙임1) 그 결과를 붙임 서식1에 따라 2019. 1. 18.까지
강북구보건소 의약과 팩스: 02-901-5573 제출바랍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정 방법도 첨부드리니 진료시간 변경 시 참고하시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