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9. 1. 18.)

                   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20(‘19. 1. 18)

                   다. 대의협 제813-12944(‘19. 1.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1921

문의 : 044 - 202 - 2668 / 2669

동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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