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강북구의사회
- 2019.01.31 16:07
- 조회 163
- 추천 0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19. 1. 18.)
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20호(‘19. 1. 18)
다. 대의협 제813-12944호(‘19. 1.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〇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〇 문의 : 044 - 202 - 2668 / 2669
※ 동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