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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비대면 진료 병·의원 안내문 및 지정약국 명단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2.0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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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은 같은 환자의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하루 1번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여기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는 돈을 내지 않는다.
이후 필요하다면 환자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2회 이상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2회째부터 의료기관은 추가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도 비용 부담이 없다.
▶ 처방전을 발급할 지정 약국 명단 참고하시고 첨부 파일 숙지 바랍니다.▶ 현재는 지정 약국으로만 처방전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