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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추가 신청 및 진료 방법 및 약 처방의약품 전달방법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2.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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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서 가능하며
첨부한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 = (기등록기관)2/3~2/14에 신고포털로 신고하여 기등록된 기관(의원)은 본 시스템을 통해 상세내역PCR 검사가능여부,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전화상담) 등을 추가 신고(재신고) 해야 합니다.: 4~5p 참고, 최종제출 화면의 전달사항란에 PCR, 전화상담 관련내용 반드시 기재 (신규 신고기관)2/15부터 신고포털로 신고하는 신규기관(의원&병원)은 본 시스템을 통해 상세내역PCR 검사가능여부,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전화상담) 등을 함께 신고 해야 합니다.: 3p, 5p 참고, 최종제출 화면의 전달사항란에 PCR, 전화상담 관련내용 반드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