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6호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2728(2026. 3. 30.)

                나대의협 제62500206(2026. 4.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및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체외충격파 치료와 연계하여 비만치료제를 선물로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의약품이 처방·공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만치료제가 의약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해당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냉장보관 등 저장방법을 준수하여 조제 및 사용 나허가된 효능·효과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적정한 처방 및 조제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용법·용량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 및 복약지도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2.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리플릿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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