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4.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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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1호(2026. 4. 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2호(2026. 4. 1.)
다. 대의협 제811-00255호(2026. 4. 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3의 ‘8.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의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38호, 제41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38. 알츠하이머병 진단 보조 혈장 단백(Aβ40, LGALS3BP, ACE, POSTN)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41.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폐암 진단 보조 검사
- 별표의 제57호부터 제58호까지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57.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58.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첨부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pdf, hwpx 각1부)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df, hwpx 각1부)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pdf, hwpx 각1부)
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pdf, hwpx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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