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247호(2026. 6. 4.)

                    나. 대의협 제0641-03032호(2026. 6. 8.)

 

2. 질병관리청에서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나. 회신기한 : 2026. 6. 17.(수)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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