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40호(2026. 4. 28.)

               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40호(2026. 4. 28.)

               다. 대의협 제815-02968호(2026. 6. 5.)


2.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9.(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주요내용

-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청력손실분 산정(안 별표3)

○ 시행규칙 주요내용

-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 시,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을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5 개정)


붙임자료 : 1.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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