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4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질병청공고 제2026-376호) 재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10.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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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76호(2026. 10. 6.)
나. 대의협 제0641-07864호(2026. 10. 7.)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2)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3)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4) 소독업 지위승계 미신고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1)
5)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요건 신설(제20조의8)
나. 회신기한 : 2026. 10. 12.(월) 정오 12시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 1부. 끝.- 추천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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