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50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 개정 및 발령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10.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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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900호(2026. 10. 1.)
나. 대의협 제0643-07839호(2026. 10. 7.)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별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기준 추가 및 신증후군출혈열 실시기준 변경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필수예방접종 도입
○ 일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 2026. 10. 1.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3호] [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1부.
3.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3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부.
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1부.
5.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1부. 끝.- 추천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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