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51호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신증후군출혈열)
- 동작구의사회
- 2026.10.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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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904호(2026. 10. 1.)
나. 대의협 제0643-07843호(2026. 10. 7.)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제2026-13호) 개정에 따라 신증후군 출혈열 실시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접종횟수
3회
4회
표준접종시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을 실시한다
1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하고, 3차 접종 후 11개월 뒤에 4차 접종을 실시한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안내문 1부. 끝.- 추천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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