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실시 관련 안내
- 광진구의사회
- 2017.02.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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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실시 관련 안내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교육을 구축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바 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실시사항을 안내하오니 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명 및 대상자
▶ 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대상자 : 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이수자, 의료폐기물 교육 수료증이 없는 회원의 경우 반드시 동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병,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대한의사협회 의료폐기물교육은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수강하실 수 있고,의료기관 소속 직원들의 수강은 제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 첨부파일 참조
▶ 사이버교육 사이트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다. 교육일정
▶ 수강기간
- 3월 1일 ~ 7월 31일 :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
- 9월 1일 ~ 10월 31일 :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 2014년도부터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수강이 가능하며, 이수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학습간 유의사항
‣ 수강기간내에 4차시 100% 이상 필히 수강하여야 정상적인 수료처리가 가능
합니다. (각 차시별로 배정된 “학습시간” 이상 수강해야 함)
‣ 수강기간내에 수료완료 되지 않을 경우 미수료 처리됩니다.
‣ 의료폐기물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연수평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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